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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45호(2021. 4.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9. ~ 2021. 5. 20.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leebora@korea.kr | 조회수 : 4,315회  

⊙산림청공고제2021-145호

 

 

2021년 4월 9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 목적인 산림자원조성 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한 금액 전부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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