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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34호(2021. 4.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9. ~ 2021. 5. 20.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653 | 팩스번호 : 044-203-6875 | everland1024@korea.kr | 조회수 : 3,385회  

⊙교육부공고제2021-134호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하여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임기가 평생 동안으로 개정(2011)된 바, 명예회원의 임기도 평생으로 변경하여 명예회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4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1) 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명예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 변경 (안 제4조 개정)

 

2)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평생 동안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 everland1024@korea.kr 또는 metalzon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653 또는 6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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