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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385호(2021. 4.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9. ~ 2021. 5.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7 | 팩스번호 : 044-202-6026 | heejin910@korea.kr | 조회수 : 5,14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38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의 동일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가 동일 소재지에 중복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관련 중복조항 정비(안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

 

나. 복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설립(인정) 신청 시 연구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 6호 서식)

 

1) 신청서식 중 연구분야에 KSIC 표기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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