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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35호(2021. 4.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2. ~ 2021. 5. 2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12 | 팩스번호 : 044-200-4475 | 34860989@korea.kr | 조회수 : 5,58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5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및 예산 지원 근거, 소비자권익증진재단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권한을 신설하며,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단체를 추가하고,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단체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권한 신설(안 제26조,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1)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2) 공정위는 실태조사 및 공표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안 제27조의2 내지 7 신설)

 

1)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며, 필요 시 재단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등 소비자역량강화 사업, 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3)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음

 

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개정)

 

1)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신설하며,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이라는 단체소송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ㅇ 전자우편 : 34860989@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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