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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15호(2021.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2. ~ 2021. 5.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69 | ayby1212@korea.kr | 조회수 : 4,0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시행령 제19조)

 

1) 개정 법률에서 단지형 외투지역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대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 필요

 

2) 국내복귀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대상 외투기업 요건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정함

 

3)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복귀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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