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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14호(2021.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2. ~ 2021. 5.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69 | ayby1212@korea.kr | 조회수 : 3,9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 (규칙 제3조)

 

1) ‘21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함(규칙 제 3조)

 

3)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기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련 서식 조항 개정 (규칙 제4조)

 

1) 개정 법령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2) 해외사업장 요건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

 

3) 유형별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다. 협력형 복귀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규정 (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사항 중 선정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필요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국내복귀 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 지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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