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13호(2021.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2. ~ 2021. 5.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69 | 팩스번호 : 044-203-4713 | ayby1212@korea.kr | 조회수 : 4,74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규정 등 (안 제2조의2)

 

1) 개정법률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항 신설 및 추가된 업종에 대한 구체화 필요

 

2)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으로 규정함

 

3)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지 않던 방역, 면역 관련 업종 대상 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 기대

 

나. 첨단산업 및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체화(안 제3조의2)

 

1) 국내복귀 정의에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조항 신설 필요

 

2)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기술 등을 준용하고, 공급망 안정 필수품목은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유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서비스 등으로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됨을 명시함

 

3)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 축소 요건 면제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치 필요성이 크거나 시급한 품목 등의 국내복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구체화(안 제6조)

 

1) 기존에는 국내복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외투기업이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요건 규정 필요

 

2) 지원대상이 되는 외투기업의 자격요건으로 외투지원을 받은 이후 동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요건과 국내복귀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안 제6조1항1호)하고, 국내복귀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점과 경과규정 판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안 제6조1항2호)될 것으로 규정함. 이외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6조2항)

 

3) 지원대상 외투기업 요건을 명시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외투기업 대상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의 국내복귀 증대 기대

 

라. 임대전용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규정(안 제11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임대전용 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련 규정 신설 필요

 

2) 임대산단 입주시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대상 임대료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지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마. 동반복귀기업 지원 및 요건 개정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1) 개정 법률에서 동반복귀 시간적 범위및 지원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세부 내용 명시 필요

 

2) 신설된 동반복귀 시간적 요건을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선정되는 기업의 선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함

 

3) 시간적 요건을 명시하여 동반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 구체화 등을 통한 동반복귀 활성화 기대

 

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원 및 절차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 규정 필요

 

2) 국내복귀기업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수요기업이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에 기여하여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에 물품공급, 서비스 제공,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한 협력형 복귀 기업 지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계망을 갖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성 및 고용, 투자 규모 등 경제적 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민원사무 처리대상 확대 등 규정(안 제12조)

 

1) 개정 법률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민원사무 범위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

 

2)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포함한 각종 안내와 이를 위한 절차 지원, 사전자문 등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규정함

 

3) 폭넓은 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