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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27호(2021.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2. ~ 2021. 5.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8 | 팩스번호 : 044-203-3480 | boktae07@korea.kr | 조회수 : 3,63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2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의2」개정(법률 제17704호, 2020.12.22.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ㅇ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나.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시설 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71조제5호, 별표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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