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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20호(2021.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5.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활용과 )   전화번호 : 042-481-5807 | 팩스번호 : 042-472-1406 | yjmoon623@korea.kr | 조회수 : 4,35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2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1단계 및 2단계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발명의 평가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점검 및 관련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2단계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규정(안 제12조 제2항 개정, 안 별표 12 신설)

 

1) 발명의 평가기관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준으로, 1단계 평가 기관 및 2단계 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

 

2) 1단계 평가기관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2단계 평가기관은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별표12를 신설하여 규정

 

나.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품질·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개정)

 

1)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전문인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업무 수행범위·건수 등을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다.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제14조 제1항의 별표 7 개정)

 

1)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품질·실적 등이 미흡하여, 원활한 평가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

 

2)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평가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4) 평가기관이 지정취소 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yjmoon623@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807,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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