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10호(2021.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5.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2 | 팩스번호 : 044-202-3961 | mb131062@korea.kr | 조회수 : 3,36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인수거부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