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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09호(2021.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5.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56 | 팩스번호 : 044-202-3925 | agcielo@korea.kr | 조회수 : 3,8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9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에 대해 명시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3조)

 

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4조)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gcielo@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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