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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24호(2021.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4.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82 | 팩스번호 : 044-204-8971 | sjj0709@korea.kr | 조회수 : 5,5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함(안 별표5)

 

나. 국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등)

 

다.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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