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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21호(2021.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5. 26.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8 | 팩스번호 : 044-205-8912 | hifivehyun@korea.kr | 조회수 : 4,8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사회재난에 대한) 선포 시, 매번 중대본 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항목을 명문화하고, 이재민의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임·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재난에 의해 주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어·임·염생산업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

 

나. 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손해사정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주택 복구 시 소요되는 철거비용 및 객관적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손해사정 비용 지원

 

다.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라. 자구수정을 통한 미반영된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ifivehyun@korea.kr

 

- 팩스 : 044-205-8912

 

- 전화 : 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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