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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37호(2021.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4. ~ 2021. 5.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9 | 팩스번호 : 044-201-5650 | kwaghj1217@korea.kr | 조회수 : 6,8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ㆍ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준주택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5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81,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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