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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82호(2021. 4.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4. ~ 2021. 5. 24. [마감]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17 | 팩스번호 : 044-201-6728 | rickcua@korea.kr | 조회수 : 6,585회  

⊙환경부공고제2021-28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규정(제9조의2제1항∼제6항)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방법 및 (변경)등록신청 서류의 검토·처리 방법 등을 규정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규정(제9조의4제1호∼제4호)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 및 상세내역의 조사ㆍ작성 등

 

다.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및 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제9조의7 및 별표 9의2)

 

허가신청서류 품질 제고를 위해 고의적 거짓 작성(배출영향 축소, 사업장 공정에 대한 현황·분석 자료 미조사,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조작 등), 부실작성(시설물질 누락, 배출·방지시설 누락, 오염물질 항목 누락, 측정결과 누락 등) 판단기준 규정

 

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절차 및 평가·공시에 필요한 사항 마련(제9조의10제1항∼제6항)

 

대행업자는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영업수행능력평가 및 공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고시

 

마. 통합허가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제25조 및 별표 14 제2호 다목)

 

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

 

바. 기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한 사항 등 규정(제9조의2∼제9조의1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폐업 신고, 대행실적 보고, 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rickcu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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