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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10호(2021. 4. 14.) | 총리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4. 14. ~ 2021. 5. 24. [마감]
  • 금융위원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802 | 팩스번호 : 2100-2777 | osk10@korea.kr | 조회수 : 3,57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0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FAX: 2100-2777, e-mail: osk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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