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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52호(2021. 4.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5. ~ 2021. 5.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9 | 팩스번호 : 044-200-5238 | minah8674@korea.kr | 조회수 : 3,9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5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영업별로 검사실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검사장비의 임차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별표2], [별표7])

 

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별표2],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화 : 044-200-5249, FAX : 044-200-5238

 

○ 전자우편(이메일) : minah86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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