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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210호(2021.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5. ~ 2021. 5. 2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318 | ibbunjya@korea.kr | 조회수 : 3,92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10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아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 「공무원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ibbunjya@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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