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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41호(2021.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5. ~ 2021. 5. 25.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5 | 팩스번호 : 044-203-6490 | keanu12@korea.kr | 조회수 : 4,813회  

⊙교육부공고제2021-141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승인권자가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나. 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현황 통보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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