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01호(2021.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5. ~ 2021. 5. 25. [마감]
  • 국방부 (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45 | inhajoy@korea.kr | 조회수 : 3,644회  

⊙국방부공고제2021-101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의 징계 관련 사항은 상위법(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음

 

 

2. 주요내용

 

가. ‘징계’ 조항 삭제(제19조)

 

- 교수의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inhajoy@korea.kr

 

- 전화 : 02-748-6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