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64호(2021. 4.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6.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6 | 팩스번호 : 044-201-5534 | joong512@korea.kr | 조회수 : 3,72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에 대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방법 및 자격(안 제43조 제1항 신설)

 

ㅇ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

 

ㅇ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등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 제한

 

나. 결격사유(안 제43조 제2항 신설)

 

ㅇ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 제한

 

다. 임기(안 제43조 제3항 신설)

 

ㅇ 2년, 1년 단위로 연임

 

라. 해임 등 징계(안 제43조 제4항 신설)

 

ㅇ 해임 등 징계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업무(안 제43조 제5항 신설)

 

ㅇ 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ㅇ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ㅇ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ㅇ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실시

 

바. 자료 등의 요구(안 제43조 제6항 신설)

 

ㅇ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및 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석,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 현장조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ㅇ 임직원 및 부서의 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사. 요구에 대한 거부시 조치(안 제43조 제7항 신설)

 

ㅇ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아. 업무 제한(안 제43조 제8항 신설)

 

ㅇ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

 

 

 

3. 의견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팩스 044-201-5534)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