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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62호(2021.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4. 3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bejw@korea.kr | 조회수 : 4,99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및 주택가격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본사ㆍ본청을 건설하거나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만 특별공급을 허용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현재 여러 이전기관 특공(행복도시·혁신도시·도청이전·기업도시 등)간의 중복 당첨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특공과 동일하게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bejw@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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