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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92호(2021.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5.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kh2kim@korea.kr | 조회수 : 4,237회  

⊙환경부공고제2021-29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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