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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85호(2021. 4.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6.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29 | 팩스번호 : 044-201-7235 | kyc0922@korea.kr | 조회수 : 4,768회  

⊙환경부공고제2021-285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안 제3조2제6항)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다.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라. 위임사무 추가(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마. 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kyc0922@korea.kr

 

- 팩스 : (044) 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7229, 팩스 (044) 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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