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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11호(2021. 4.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8.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79 | 팩스번호 : 02-2100-2879 | blooming11@korea.kr | 조회수 : 3,42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증연계투자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이 ‘20.12.29.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1항)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2항)

 

제1항에 따른 지분 인수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안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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