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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422호(2021.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7 | 팩스번호 : 044-202-6027 | ljm05240@korea.kr | 조회수 : 3,99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22호

 

 

2021년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나. 양도승인을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양도승인을 관리기관의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ljm05240@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 202 - 4747,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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