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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418호(2021. 4.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심사과 )   전화번호 : 044-202-6933 | 팩스번호 : 044-202-6048 | yklee0613@korea.kr | 조회수 : 4,16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8호

 

 

2021년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3호,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연국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방문조사)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평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확산이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3. 그 밖에 자체성과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평가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 전자우편 : yklee0613@korea.kr / skizo81@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044-202-6933,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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