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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28호(2021.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58 | 팩스번호 : 044-202-3969 | msp1024@korea.kr | 조회수 : 3,6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032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충당 세부절차 마련

 

나. 소액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 세부절차 마련

 

1)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잔여재산 포함 범위, 잔여재산 공고 방법, 지자체로 귀속된 재산의 처리방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편 번호 : 30116 )

 

- 전자우편 : msp10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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