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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2021.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31.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8 | 팩스번호 : 044-202-3967 | nani1108@korea.kr | 조회수 : 5,3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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