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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34호(2021.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7 | 팩스번호 : 044-205-8920 | dsilverain@korea.kr | 조회수 : 5,0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4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및 명칭 변경,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관련 조문 조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절차 규정(안 제3조)

 

-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명칭 등 변경(안 제4조)

 

- 행안부장관이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

 

- 법개정으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실행계획의 통보, 변경절차 등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명칭 등 변경(안 제6조)

 

- 국가가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마.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2)

 

-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3)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지역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

 

아. 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를 위한 세부 내용 규정(안 제16조)

 

- 보행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의 산출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17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설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요건, 센터의 운영방식,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

 

차. 기타 조문 정비

 

1)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명칭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안 제2조)

 

2) 시행령 조문 재배치에 따른 관련 조문 조정(안 제8조,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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