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0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거”를 “축 간 거리”로 바꾸고 “개문출발”을 “문열림출발”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낯선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ㅇ 전화 : 044-205-1484
팩스 : 044-205-8913
이메일 : jaeha8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