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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1-23호(2021.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4. 28.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jbtic0512@nts.go.kr | 조회수 : 3,937회  

⊙국세청공고제2021-2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무관서에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89명(6급104, 7급113, 8급154, 9급118)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정보관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법인납세국·조사국 및 주류면허지원센터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한편,

 

소득자료 신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자료신고팀을 신설하고, 소득자료 분석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득파악팀의 명칭을 소득자료분석팀으로 변경하며, 전국 세무관서 청사 관리 업무 및 국세청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체납추적 기능 강화 및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6명(6급 6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민간전문가(에디터) 1명(7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9급 2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27명(9급 27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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