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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59호(2021.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31.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leebora@korea.kr | 조회수 : 5,290회  

⊙산림청공고제2021-15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용어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4조, 제30조, 제34조,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석재에 대한 처리계획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개선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아 사방협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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