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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30호(2021.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20 | 팩스번호 : 044-203-3490 | wbc91@korea.kr | 조회수 : 4,20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보고할 의무 및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중복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 준공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별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2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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