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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79호(2021.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857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3,182회  

⊙법무부공고제2021-7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에 맞추어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제4항)

 

나.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신청 서면의 내용에 “피부착명령자”와 “부과”를 추가(안 제12조의2)

 

다.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열람 근거 마련(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라.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29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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