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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41호(2021.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64 | 팩스번호 : 044-202-3940 | mentalhealth1010@korea.kr | 조회수 : 3,4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금 처리의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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