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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61호(2021.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740 | 팩스번호 : 043-719-1730 | leehe@korea.kr | 조회수 : 3,49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6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영업자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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