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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46호(2021.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44 | 팩스번호 : 044-203-6456 | jhjug1015@korea.kr | 조회수 : 3,827회  

⊙교육부공고제2021-146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2017년 9월 사립유치원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세출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유치원 현장에서 예산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 명칭을 수정하고, 제도 도입 및 개선으로 인한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5)

 

나. 유치원회계 세출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6)

 

다. 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의4서식, 제16호의5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jhjug10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