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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414호(2021.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22 | time1177155400@korea.kr | 조회수 : 4,62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4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우편서비스 신설 필요성 증가

 

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에 대하여 최근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반영하여 접수·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신송달업 관련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 기준의 규제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선택등기취급」 도입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항제1호의3 등 신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선택등기”를 신청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선택등기취급」 서비스 도입의 근거 마련

 

나. 내용증명우편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안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을 위해 등본 제출기준 및 보관, 내용증명 원본과 등본의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 추가

 

다. 서신송달업에 대한 규제조항 정비(안 제145조)

 

서신송달업의 사업 개선명령은 일몰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3년→5년)하고 서신송달업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3년 주기)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 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 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2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time11771554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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