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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13호(2021.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31. [마감]
  • 환경부 (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6883 | 팩스번호 : 044-201-6895 | civilenv01@korea.kr | 조회수 : 5,580회  

⊙환경부공고제2021-31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로 확대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저동해자동차 자금 보조 및 융자의 차등 기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주요 내용, 설치계획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자동차 전산망으로 확대하고, 전산망 설치·운영기관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추가함(안 제79조의8)

 

나.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자금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79조의11 신설)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포함 사항, 배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배치계획 변경 절차 등을 정하며, 배치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배치계획 수립 즉시 공개·통보하도록 함(안 제79조의16 신설)

 

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79조의17 및 별지 제36호의9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전화 (044) 201-6883, 팩스 (044) 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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