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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38호(2021.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neco17@korea.kr | 조회수 : 4,6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4조∼제84조의7,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한도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ㆍ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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