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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2 | 팩스번호 : 044-868-0628 | bullsvet@korea.kr | 조회수 : 6,84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7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며,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라.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별표 2)

 

○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ullsvet@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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