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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46호(2021.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4 | 팩스번호 : 044-868-0523 | okbok@korea.kr | 조회수 : 4,06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원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안 제55조 개정)

 

ㅇ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개정안)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원부 첨부·이송, 사본편철 보존에 대한 사항 변경(안 제56조제4항 개정) 및 삭제(안 제56조제5항 삭제)

 

□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개정)

 

ㅇ 농지 필지별 작성, 농지관리 필요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등)를 추가하고 재배작물, 세대원 정보 등 효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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