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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34호(2021.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6.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9 | 팩스번호 : 044-203-3480 | kbob214@korea.kr | 조회수 : 3,22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수가 상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는 만큼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또한 야영장 건축물 등 등록기준 적용 제외 필요

 

*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재산(공유재산)에 대하여만 야영장 등록기준(건축물 관련 야영장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 등) 적용 제외

 

 

 

2. 주요내용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용제외(별표1 제4호다목(1)(아) 및 (자)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bob2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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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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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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