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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75호(2021. 4.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2. ~ 2021. 6. 1.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3 | 팩스번호 : 02-2100-6459 | ksgi99@korea.kr | 조회수 : 3,46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75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의 소규모 변경 등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나.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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