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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95호(2021.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2. ~ 2021. 6. 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11 | 팩스번호 : 044-201-5569 | super983@korea.kr | 조회수 : 4,4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녹지지역에 旣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를 부여하여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건폐율 규제 완화(안 제84조제6항)

 

- 자연녹지지역에 旣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24년) 건폐율 상향 특례(20%→ 30%) 부여

 

나.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5~7, 9, 10, 15~16, 18, 19, 21, 22)

 

- 건축법령이 개정(리모델링 조항,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준호

 

- 전자우편 : super983@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 201 - 3711,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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