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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75호(2021. 4.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2. ~ 2021. 6. 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10 | gmltmd1105@molit.go.kr | 조회수 : 3,1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있다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법률 제17899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정의(안 제3조의2)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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