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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11호(2021. 4.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2. ~ 2021. 6. 1.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5 | 팩스번호 : 02-748-5273 | c13679@korea.kr | 조회수 : 4,205회  

⊙국방부공고제2021-111호

 

 예비군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집통지서 전달방법이 예비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법적 유효한 사항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전달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임

 

나. 부정행위로 동원을 보류하거나 훈련을 연기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소집통지서의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개정(안 제6조의2)

 

나. 동원의 보류 및 훈련의 연기시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벌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조항 인용(안 제 15조 1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5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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