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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90호(2021. 4.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3. [마감]
  • 법무부 ( 난민심의과 )   전화번호 : 02-2110-0369 | 팩스번호 : 02-2110-0369 | kwakes35@korea.kr | 조회수 : 3,833회  

⊙법무부공고제2021-90호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근거를 이 영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제10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로 개정

 

나. 이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인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 기재 항목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 전자우편 : kwakes35@korea.kr

 

- 팩스 02-211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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