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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89호(2021.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3. [마감]
  • 법무부 ( 난민심의과 )   전화번호 : 02-2110-0369 | 팩스번호 : 02-2110-0369 | kwakes35@korea.kr | 조회수 : 4,309회  

⊙법무부공고제2021-89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형태의 이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이의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난민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 전자우편 : kwakes35@korea.kr

 

- 팩스 02-211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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